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미 신고, 납부까지 다 끝냈는데 미신고한 금액이 있다? 알고 보니 더 내야할 금액이 있다? 이렇게 해결하자.

전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납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https://parsimony.tistory.com/24

 

 

하지만 실수로 신고 누락한 항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그것도 이미 신고와 납부까지 끝낸 상태라면 말이다.

그냥 미신고된 채로 넘어간다? 그럼 미신고 건에 대해선 가산세가 붙게 될 것이다.

그럼 신고를 하긴 해야할텐데, 어떻게 해야하지?

 

 수정신고 작성을 눌러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고 뜬다.

새로 확정신고를 누르면 될까? 중복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건 아닐까?

 

돈 워리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다.

 

 

신고: 홈택스 확정신고 작성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작성한 신고를 이어서 작성하여 새로 신고한다.

국세: 그냥 이전에 납부하던 것 처럼 납부하면 된다. 어짜피 국세청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만 요구할 것이다.

지방세: 이건 좀 주의해야하는데, 기납세액을 입력해야한다. 그런 다음에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1. 확정신고 이어서 하기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확정신고 작성으로 들어간다. 기존에 했던 것 처럼 '국외', '국외 주식' 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 창이 뜰 것이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작성했든 신고서에 이어 쓸 수 있게 된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계속 눌러서 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화면까지 온다. 

엑셀 업로드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팝업이 뜬다. 확인 버튼을 눌러서 다 지운다.

그리고 이전에 작성했던 엑셀에 누락된 항목을 채워넣은 다음 엑셀 업로드하여 다시 계산명세서를 채워준다.

 

 

그 다음은 기존에 했던 것과 같다. 신고 완료하고 증빙서류 제출까지 하면 끝.

 


2. 국세 납부하기

 

매우 쉽다. 그냥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에서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내면 된다.

 

아래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직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금액이 표시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내면 된다.

 


3. 지방세 납부하기 (위택스)

 

여기선 신경써야할게 하나 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을 본인이 직접 입력해줘야한다는 것이다.

지난 번에 했던대로 신고내역 탭에서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 납부 팝업이 뜰 것이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새로 신고한 금액이 뜨게 될텐데

여기서 '13.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조정공제' 에다가 기존에 이미 납부했던 지방세액을 입력해줘야 한다.

기존에 냈던 지방세액을 입력한다. 기억이 안 나면 기존에 인쇄해둔 지방소득세 납부확인서를 확인해보자.

(납부확인서를 저장 안 해뒀다면, 일단 현재의 팝업 다 닫고 위택스로 접속해서 본인이 납부했던 지방세 금액부터 확인해야한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자.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납부확인서는 꼭 저장해둬야한다. 영수증처럼)

 

 

그러면 납부해야하는 차액이 바르게 표시될 것이다.

'즉시 납부'를 눌러서 이전에 납부했던 것처럼 내면 된다.

 


 

사실 이번에 필자가 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증권사 두 개를 쓰다보니 한 증권사 금액을 누락한 것이다. (탈세할뻔;;)

 

그래서 국세청과 지역구청 세무과에 전화하면서 알게 된 결과가 이것이다.

참고로 지금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국세청 전화 한 번 하는 것 무척 힘들다. 대기자수 엄청 많다.

 

같은 실수를 하셨다면 굳이 국세청에 전화하지 마시고, 이대로만 하면 된다.

 

간단 해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