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해외주식(미국주식) 하는 사람 주목! 내야할 세금 총 정리. 신고해야할 세금은? (2021년 버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주식을 하는 분들은 본인이 이번에 납세해야 할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시길 바란다.

주식과 관련된 세금 항목은 다음 세 가지가 있다.

 

 

1. 거래세

2. 배당소득세

3. 양도소득세

4. 금융소득종합과세

 

 

국내 주식 세금

 

1. 증권거래세

 

주식을 거래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납부금액은 거래금액의 0.23%다

기존에는 0.25%였으나, 2021년부터는 0.23%로 인하되었다.

거래세는 증권사가 알아서 처리하므로 개인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없다.

 

2. 배당소득세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할 때 내는 세금이다. 납부 금액은 배당액의 15.4%

이 역시 증권사가 알아서 처리하므로 개인이 신고해야 할 항목은 아니다.

 

3. 양도소득세

현재는 대주주만 납부한다. 대주주의 요건은 "본인 포함 특수관계자가 갖고 있는 주식까지 합쳐 국내 특정 종목의 지분 1% 또는 10억 원 넘게 보유한 사람"이다. 여기서 특수관계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20%를,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2023년부터 바뀐다.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개인투자자는 세금을 내게 된다.

양도차익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4.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분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2000만 원까지는 배당소득세로 15.4% 원천징수)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배당소득도 금융소득이므로 배당으로 연 2천만 원 넘게 벌어도 이에 해당된다.

 

 

해외 주식 세금

 

1. 증권거래세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 독일,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없다.

중국, 홍콩, 태국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0.1%, 대만은 0.15%, 싱가포르는 0.2%, 프랑스는 0.3%, 영국은 0.5%다.

 

미국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없지만, 기타 거래세(SEC fee)가 발생한다.

매도 시 매도금액의 0.00051%를 내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원천징수한다.

(기존에 0.00221%였으나, 21년부터 0.00051%로 바뀜)

 

2. 배당소득세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금액의 1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 금액은 미국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이며 한국 국세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중국 주식의 경우 배당금액의 10%를 중국에서 징수하며, 한국에서 4.4%를 징수하여 총 14.4%를 내게 된다. 원천징수된다.

 

홍콩 주식이나 베트남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홍콩이나 베트남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한국 국세청에서 15.4%의 세금을 부과한다. 

 

3. 양도소득세

매도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250만 원이 넘을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250만 원은 공제되며 250만 원의 초과분에 대하여 22%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금액 기준이 낮고, 원천징수가 안 되어서 자진신고를 해야 하므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신경 써야 할 세금 항목이라고 생각된다. 

 

4. 금융소득 종합과세

국내 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넘는 금액에 한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주식의 경우 가장 많이들 하는 미국 주식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2021년 5월 기준 국내주식 해외주식 세금 총 정리

 

이 중에 신고해야할 세금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신고해야할 세금 항목

 

국내 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양도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해야한다.

특히,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이 양도차익 25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으므로 필히 챙겨야 하는 항목이다. 물론 연간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2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본인이 작년에 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총 수익이 250만원 이상이 된다면 5월이 끝나기 전에는 잊지 말고 세금 신고를 하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에도 배당소득이나 채권 이자가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해야한다.

 

다음 포스팅으로 인터넷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