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미 신고, 납부까지 다 끝냈는데 미신고한 금액이 있다? 알고 보니 더 내야할 금액이 있다? 이렇게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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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납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https://parsimony.tistory.com/24

 

 

하지만 실수로 신고 누락한 항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그것도 이미 신고와 납부까지 끝낸 상태라면 말이다.

그냥 미신고된 채로 넘어간다? 그럼 미신고 건에 대해선 가산세가 붙게 될 것이다.

그럼 신고를 하긴 해야할텐데, 어떻게 해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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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 작성을 눌러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고 뜬다.

새로 확정신고를 누르면 될까? 중복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건 아닐까?

 

돈 워리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다.

 

 

신고: 홈택스 확정신고 작성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작성한 신고를 이어서 작성하여 새로 신고한다.

국세: 그냥 이전에 납부하던 것 처럼 납부하면 된다. 어짜피 국세청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만 요구할 것이다.

지방세: 이건 좀 주의해야하는데, 기납세액을 입력해야한다. 그런 다음에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1. 확정신고 이어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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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확정신고 작성으로 들어간다. 기존에 했던 것 처럼 '국외', '국외 주식' 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 창이 뜰 것이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작성했든 신고서에 이어 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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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후 다음이동을 계속 눌러서 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화면까지 온다. 

엑셀 업로드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팝업이 뜬다. 확인 버튼을 눌러서 다 지운다.

그리고 이전에 작성했던 엑셀에 누락된 항목을 채워넣은 다음 엑셀 업로드하여 다시 계산명세서를 채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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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은 기존에 했던 것과 같다. 신고 완료하고 증빙서류 제출까지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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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 납부하기

 

매우 쉽다. 그냥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에서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내면 된다.

 

아래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직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금액이 표시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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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 납부하기 (위택스)

 

여기선 신경써야할게 하나 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을 본인이 직접 입력해줘야한다는 것이다.

지난 번에 했던대로 신고내역 탭에서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 납부 팝업이 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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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아래와 같이 새로 신고한 금액이 뜨게 될텐데

여기서 '13.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조정공제' 에다가 기존에 이미 납부했던 지방세액을 입력해줘야 한다.

기존에 냈던 지방세액을 입력한다. 기억이 안 나면 기존에 인쇄해둔 지방소득세 납부확인서를 확인해보자.

(납부확인서를 저장 안 해뒀다면, 일단 현재의 팝업 다 닫고 위택스로 접속해서 본인이 납부했던 지방세 금액부터 확인해야한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자.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납부확인서는 꼭 저장해둬야한다. 영수증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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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납부해야하는 차액이 바르게 표시될 것이다.

'즉시 납부'를 눌러서 이전에 납부했던 것처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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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번에 필자가 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증권사 두 개를 쓰다보니 한 증권사 금액을 누락한 것이다. (탈세할뻔;;)

 

그래서 국세청과 지역구청 세무과에 전화하면서 알게 된 결과가 이것이다.

참고로 지금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국세청 전화 한 번 하는 것 무척 힘들다. 대기자수 엄청 많다.

 

같은 실수를 하셨다면 굳이 국세청에 전화하지 마시고, 이대로만 하면 된다.

 

간단 해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