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미 신고, 납부까지 다 끝냈는데 미신고한 금액이 있다? 알고 보니 더 내야할 금액이 있다? 이렇게 해결하자.
전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납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https://parsimony.tistory.com/24 하지만 실수로 신고 누락한 항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그것도 이미 신고와 납부까지 끝낸 상태라면 말이다. 그냥 미신고된 채로 넘어간다? 그럼 미신고 건에 대해선 가산세가 붙게 될 것이다. 그럼 신고를 하긴 해야할텐데, 어떻게 해야하지? 수정신고 작성을 눌러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고 뜬다. 새로 확정신고를 누르면 될까? 중복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건 아닐까? 돈 워리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다. 신고: 홈택스 확정신고 작성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작성한 신고를 이어서 작성하여 새로 신고한다. 국세: 그냥 이전에 납부하던 것 처럼 납부하면 된다. 어짜피 국세..